기절할 때까지 담임교사 폭행한 남고생…여교사가 끝까지 감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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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06 05:40 조회 34 댓글 0본문
[파이낸셜뉴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가해학생인 B군은 특수학급 학생으로 특수학급 교육 중 상태가 호전돼 올해 일반 학급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당한 여교사가 B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학생을 보호하고 신고 및 처벌이나 언론 보도를 바라지 않았다"고 전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A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날 해당 학급은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는데, A군은 원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담임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A군은 격분해 B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 이상 이어졌고, B교사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이후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B교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에 엄중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등산로서 발견된 교사 시신, 알고보니 학부모가... → 김종인, 의미심장 예언 "尹, 나머지 임기 3년은 굉장히..." → 20대女와 불륜설 60대男배우, 울면서 아내에게... → "톰 크루즈 방에 성경공부 핑계로 여성 한 명씩 들어가..." → 인천 모텔 7층서 20대 여성 추락, 일행 남녀가...소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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