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청조, 지난해 광복절특사 받았다…사기죄 징역 살다 나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13 15:13 조회 319 댓글 0본문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씨는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전 씨는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앞서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전 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전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 씨는 사면 이전 이미 가석방된 상태로서 형기 90% 이상을 복역한 사정을 감안해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에는 구속 기간도 포함된다. 당시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일반 형사범은 1638명, 특별배려 수형자는 11명이었다. 전 씨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기준 사면은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것을 뜻한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된다. 여기에 전 씨가 저지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조계는 사기죄가 특별사면 제외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별사면은 단순히 구금상태에서 풀려나는 가석방과 달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다. ▶ “모델 시켜줄게”…유인하더니 주택서 성폭행한 패션업계 거물 ▶ ‘창사 이래 최대 배당’ 안 먹히네...실적쇼크에 주가 급락한 이 기업 ▶ “이 곳 다 녹으면 전지구적 재앙”...해수면 6m 이상 높아진다 ▶ “이제 파티에서 위스키 안마셔요” 조니워커 그 회사 주가폭락 ▶ 청산가치도 안되는 주가 … 코스피 10개중 7개 눈물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