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실종자 찾으면 14박15일 포상휴가 주장에 "심리적 안정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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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25 06:20 조회 183 댓글 0본문
"휴가·외출 등 통제는 사실 아냐"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휴가를 부여했던 것"이라며 "포상휴가가 수색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포상휴가를 사고채 상병 순직 원인과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등에 따른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가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이후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특히 채 상병은 수색작전 투입 당시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현재 해병대의 관련 매뉴얼엔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이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병대사령부는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경우처럼 수변 지역의 실종자 수색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고 전했다. 최 과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매뉴얼을 다시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순직한 채 상병과 함께 수색작전에 함께 투입됐던 병사들의 지난 주말 면회 등 전면 통제됐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선 "관련 부대는 휴가·외출·외박을 전면 통제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해병대는 "해당 부대는 휴가·외출·외박을 정상 시행 중"이라며 "채 상병과 함께 현장에 투입됐던 인원 중 휴일 출타를 신청한 인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과장은 "현장에서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주말에도 수해 복구가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출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해병대는 또 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관할을 해병이 아닌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선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뒤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는 채 상병이 몸담았던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통해 상담·치료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상담이 필요한 인원을 식별해 포항병원 정신과 군의관, 의무근무대장, 담당 간호사, 병영생활 상담관 등 5명이 1대 1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또 이날부턴 포항 남부보건소와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로부터도 외부 전문가 5명을 지원 받는 등 "부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주차시비 폭행 ‘무고죄’ 성립될까 ▶ “블랙박스 끄고 만져 줘” 女승객 요구에…60대 택시 기사는 성추행 신고당할까 봐 영상 보관 ▶ ‘에어컨 실외기’를 방안에 설치한 기사…작동시키면 물 ‘뚝뚝’ 그릇까지 받쳐 놔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궁평 1지하차도 오인 출동" 거짓말…경찰, 출동 안 했다 ▶ ‘노브라’ 수영복 패션 선보인 황승언 “남자들은 다 벗는데” ▶ 소고기 원산지 따지는 여자교도소 제소자들 황당 민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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