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이 친딸 임신시켜" 또 무고한 40대…친권 잃고 징역 3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26 16:05 조회 168 댓글 0본문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무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의붓아들 B씨가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켰다는 취지로 신고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자녀 2명은 모두 10세 미만이며 한 명은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녀들에게 경찰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하다 적발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녀의 진술이 다소 맞지 않는 점을 토대로 확인, B씨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무고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받던 중에도 택시 기사를 상대로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에 택시 탔는데 기사 때문에 머리를 다쳐 출석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해당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청소하지 않고, 밥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친권이 상실됐으며 두 자녀는 아동 쉼터로 보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는 평소 피해 아동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의붓아들을 무고하는 등 모성애 결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모두 시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죄송하다"며 "아이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과 동종 범행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 민희진 기자회견 패션, 계획된 스포였나…뉴진스 티저와 판박이 ☞ 결혼발표 유재환, 작곡료 먹튀·성희롱 발언 의혹…"스킨십 상상해" ☞ 민희진 기자회견 후 방시혁 SNS 뒤진 누리꾼들…"뉴진스 사진 없네" ☞ 효연·윤보미, 발리에 억류 중…"여권 뺏긴 채 조사받아" 무슨 일 ☞ "방시혁 이상한 대화" 민희진 지적한 카톡 뭐길래…네티즌 시끌 ☞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 ☞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 "40억→135억 됐다"…김수현 3채 보유한 이 아파트, 어디길래 ☞ 아빠 뺨 때리고 욕하는 11살 늦둥이 아들…오은영 "수위 높다" 심각 ☞ "내내 야근시켜" "단물 쪽 빨아먹어"…하이브 직원들 민희진 저격 ☞ 지방 대학병원 집단휴진 찻잔 속 태풍 그쳤지만…다음주 빅5 셧다운 ☞ 尹, 새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공정성·신뢰성 고려" ☞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 "에스엠 봤잖아"…하이브·민희진 갈등에 개미는 1200억 줍줍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