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털린 단독주택…전과 19범은 이 침입구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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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7 09:44 조회 50 댓글 0본문
서울 광진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지난 13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광진구 구의동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경찰의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에 덜미를 잡혀 다음 날인 6일 오후 1시 15분쯤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에는 오전 10시 9분쯤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에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 물품은 안방 장롱에 있던 75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33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1573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장물을 금은방에 팔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훔친 루이비통 가방과 금목걸이 등 19점은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A씨에게 19건의 전과가 있고, 대부분이 절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죄까지 파악한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해 추가 조사한 후 검찰로 넘겼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J-Hot] ▶ "가족 공격에 절망"…朴 가슴 쓰리게한 총리 잔혹사 ▶ 젊은 여성 수억 명 봤다…中 불황 속 난리난 이 영화 ▶ "엄마 언제 돌아가세요?"…의사 민망해진 날 생긴 일 ▶ 갓생 MZ 암 발병률 사상 최고…건강검진 결과 충격 ▶ "하마스, 다친 팔 수술시켜줬다" 21세 女인질 영상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혜 kim.jihye6@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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