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평일과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만큼 받고 싶습니다. 민사소송만이 답일까요.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사장이 체불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체불 수당 미지급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데 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직장인 10명 중 5명43.7%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장인의 66%가 한국 사회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월1일부터 6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중 437명43.7%이 임금 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경험 여부는 근무 환경에 따라 달랐다. 비정규직49%과 생산직51.5%은 정규직40.2%, 사무직39.8%보다 10%가량 더 높게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체불된 임금 종류는 △기본급30.2%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 수당24.5% △연차수당23.2% 순이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중 대다수가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19%하며 대응을 포기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였다.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은 직장인 170명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응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3.5%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당할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등의 답변이 있었다. 특히 시간이 없어 대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16.9%이 정규직2.2%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66%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발생 이유에 대해 응답자 69.6%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반의사불벌죄 폐지26.7%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체불 적용14.2% 등이 꼽혔다.
직장갑질119 조주희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위반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예정하고 있다"며 "이번 고용노동부의 특별 대책은 단속 기간만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노무사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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