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법무부 취소소송, 부패에 관용적 나라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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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19 09:54 조회 131 댓글 0본문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국민 혈세만 낭비"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19일 한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엘리엇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재판정부는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쟁점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엘리엇은 "불복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책임 있는 시장으로 비치려는 대한민국의 목표에도 반한다"며 "삼성과 지난 정부가 합심해 소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국내외 주주를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현 정부 구성원에 의해 수사됐고, 자국 법원에서 입증됐다"며 "엘리엇에 대한 손해배상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립된 국제법을 적용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대한민국은 중재 절차에서 이미 전개한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주장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검토하고 기각했다"며 "대한민국이 개시한 법적 절차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좇는 것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제기하는 주장을 검토한 후 강력히 반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엘리엇에 약 1천389억원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대해 전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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