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만 2800만 원…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사용한 고위 간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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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4 10:44 조회 44 댓글 0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고위 간부가 술값과 숙박비 등으로 수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오늘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KISA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본부 소속 2급인 A 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회의비 지출 계획을 보고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총 3천300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술집에서 14차례에 걸쳐 2천838만 원을 썼고, 숙박업소8회에서 155만 원, 쇼핑몰5회에서 148만 원, 음식점17회에서 10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KISA는 지난 4월 전남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A 씨를 파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A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달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KISA에서는 A 씨 외에도 3급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교육훈련비를 타내는 등의 비위로 정직 징계를 받는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최근 5년간 18명에 달했습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는 횡령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은 직원의 복무 태세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MBN 화제뉴스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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