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있다" 잔액증명서 믿고 빌려줬는데…단골에 16억 뜯은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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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8 20:00 조회 97 댓글 0본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속인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점을 보러 온 단골손님 3명을 속여 16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러시아 국적의 애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받았는데 국세청 수수료 문제로 인출을 못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약 966억원이 기재된 예금계좌 잔금내역과 약 2728억원이 적힌 잔액증명서를 보여줬고 안심한 피해자들은 각각 수십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가 보여 준 잔금내역과 잔액증명서는 사진 편집 앱으로 조작한 것이었으며 러시아 국적 애인도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거액의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3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나 기간, 기망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책임이 무겁고 동종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다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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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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