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며 19세 직원 추행하고 운 없어 걸렸다는 50대 사장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09 06:30 조회 49 댓글 0본문
1심, 징역 1년 집유 2년…"장기간 범행에 죄질 불량…반성 없어"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딸과 같이 여행 온 것 같다며 함께 탄 승용차 안에서 19세 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직장 내 성추행
[연합뉴스TV 제공]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운행 중인 차 안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B19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간다"며 손을 B양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9일에도 B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