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찰에 잡히자 선처 호소 중"…택시비 28만 원 먹튀 사건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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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12 11:37 조회 13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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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8일 경북 포항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탄 승객. 탑승하자마자 후불 교통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말합니다. 3시간이 걸려 대전에 도착한 택시는 28만 원 요금이 나왔습니다. 교통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았고, 택시 기사는 별수 없이 송금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연락처만 받고 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는 가짜였습니다. 택시비를 받지 못한 기사는 경찰에 고소했고, 사흘 뒤, 여성들은 택시에서 내린 곳 부근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택시기사를 속이고 고의로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면서,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된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복형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인/기/기/사 ◆ 생방 욕설 틴탑 출신 캡 "일부러 사고쳤다, 멤버와는…" ◆ "여중생에 명함 건넨 중랑구 70대, 부인 죽어서 외로워" ◆ "끔찍한 지옥서 17년, 제발"…아동학대 생존자의 회고록 ◆ 날개 펴면 5cm 다닥다닥…밤마다 성수동 덮친 이 벌레 ◆ "딸 알몸사진" 뛰쳐나가자…사비 보태 피싱범 잡은 경찰 진상명,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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