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잡은 경찰관 특별승진…현상금 1000만원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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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07 15:30 조회 181 댓글 0본문
이날 특별승진 임용식에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했다. 주 공로자 2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 외에 공조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김경수 의정부경찰서 경사와 서형렬 안양동안경찰서 경감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 수여도 동시에 진행됐다. 김길수는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구치소 수감 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다. 법무부는 처음엔 500만원 현상금을 걸었다가 전날 1000만원까지 두 배로 올렸다. 경찰은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4개 시도 경찰청의 신속한 공조 및 추적수사를 통해 도주 3일만에 의정부에서 김길수를 검거했다. 김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A씨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등 교정본부에서 김길수 검거에 현상금 1000만원을 걸었지만 붙잡은 경찰은 이를 받을 수 없다. 법무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69조 제4호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의 수사·범인의 검거가 직무인 공무원이라 현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별도 격려 메시지를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 도주한 피의자를 시도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로 신속히 검거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준 유공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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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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