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의 은퇴 적립금 등 교회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려 코인과 주식 투자에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지역 모 교회 장로인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목사 B씨 은퇴적립금 등 교회 자금 5억 9000만원 상당을 총 75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교회 재정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 은퇴직립금 통장을 이용해 3600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코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회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보았고, 피해액 대부분은 주식,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 중 1억 1000만원가량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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