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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150명, 사슴은 600마리…안마도 30년 만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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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16 20:53 조회 1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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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영광군의 섬, 안마도는 주민은 150명 정도인데 사슴은 600마리가 넘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해왔던 곳입니다. 사슴 숫자가 늘어나도 그동안 손쓸 방법이 없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제도를 바꾸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줄을 맞춰 바다로 뛰어들더니, 익숙한 듯 헤엄을 칩니다.

사슴들이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인데, 사슴섬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민은 약 150명인데 사슴은 600마리 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섬까지 합치면 1000마리는 될 거라고 말합니다.

[강용남/전남 영광군 신기리 이장 : 철망을 이렇게 다 쳐놔도 그래도 막 뛰고 넘어버려요. 또 이게 수영해서 다녀요. 저기 저 석만도에서 여기까지 헤엄쳐서 오고…]

30여년 전, 축산업자 등이 녹용을 팔려고 사슴 10마리를 들여왔는데, 이후 방치했던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장진영/전남 영광군 안마도 청년회장 : 농작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파헤치고 묘도 막 다 파헤치고 그러니까 산도 다 갈고 막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좀 크죠.]

참다못한 주민들이 진정을 냈고, 국가권익위원회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슴은 가축이라 포획이 어려웠는데, 권익위가 축산업자를 찾아 소유권 포기를 받아냈습니다.

지자체는 전염병 검사 이후 살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곳에 사는 사슴을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등으로 지정되면 포획 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하기 때문에 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태규/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초기에 가축의 소유자를 찾아서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물 유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사람에게, 또 동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화면제공 국민권익위원회 / 영상디자인 김현주]

성화선 기자 ssun@jtbc.co.kr [영상취재: 김동현 / 영상편집: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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