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비정규직은 덜 먹나요?"…밥값도 차별 지급한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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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04 16:24 조회 30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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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한 제2금융권 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점심 식대나 자기 계발비, 건강 검진비를 차별 지급했던 건데요.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는 게 고용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A 저축은행은 사무보조 정규직 직원에게는 월 20만 원의 식대를 주지만,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직원에게 식대로 월 15만 원을 줬습니다. 또 다른 저축은행의 경우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는 연 50만 원을 쓸 수 있는 복지 카드와 25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비를 줬지만, 파견 비서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IT 유지보수 직원 중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을 지원한 신용정보회사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동종,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임금, 근로조건, 복리 후생과 관련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35곳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관련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13곳에서 14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는 291명, 액수로는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또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임원 운전기사에게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안 주는 등의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총 50건 확인됐습니다. 성희롱 사례도 있었는데요. 한 기업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자신이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을 한 명씩 포옹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두 18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인/기/기/사 ◆ 체육복 뺏고… 논란에 입 연 전종서 측 "명백한 허위사실" ◆ 한동훈 "범죄 혐의자 찍으면 대한민국 나락"…조국 반응 ◆ 중국 도착하자마자 푸대접?…사진 본 한국 누리꾼 분노 ◆ 초등생 딸 휴대폰 본 엄마 섬뜩…"이거 신고 감 맞나요?" ◆ 선거 대승 축하 파티하다가…비운의 사고 당한 정치인 ▶ 요동치는 4.10 총선, 목표는 여의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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