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사기꾼, 도망쳐 또 사기…거리의 탈옥수 작년 3812명 역대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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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7 08:00 조회 321 댓글 0본문
[MT리포트-감옥 대신 거리 활보하는 그들]①
A씨는 지난해 7월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 직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도피 중에도 A씨가 사기 범행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피해자가 속출했다. 수사당국이 6개월 동안 A씨를 추적해 올해 1월 검거했을 때 A씨는 지명수배만 9건, 재판 진행 중인 사건 2건 등 11건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뒤였다. 전체 피해금액은 65억원에 달했다. 금고 또는 징역형 확정 선고 직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인권 보장과 맞물린 불구속 재판 확대의 씁쓸한 이면이다. 감옥 대신 거리를 활보하는 사실상의 탈옥수들이 늘어나는 만큼 A씨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이 추가범죄를 이어가면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더 많이 보고된다. 문제는 수사당국이 미집행자를 추적·검거하려 해도 합법적인 수단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법치 실현과 사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징역형 등을 확정 선고받은 범죄자 가운데 3812명이 형 집행을 피해 도주했다. 매년 발생하는 미집행자 규모로 역대 가장 많았다. 5~6년 전만 해도 3000명 안팎이었던 숫자가 어느덧 4000명을 넘본다. 미집행자 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973명→3078명→3378명→3571명→3812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새로 도주한 3812명 외에 2022년까지 검거하지 못한 채 남아있던 미집행자 2265명을 합하면 미집행자가 6077명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지난해 3683명을 붙잡아 형을 집행했다. 역대 최다 검거 성적이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00여명이 검거망을 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게 부쩍 두드러진 미집행자 증가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법원은 2021년 1월 피고인의 법정구속 기준에 대한 대법원 예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꿔 시행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급심에서 다퉈보려고 하면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사례도 늘었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박씨의 친형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도 징역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미집행자가 늘어나는 또다른 이유로는 피고인이 법정에 안 나오는 궐석 재판에 대해 이렇다할 대비책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불구속 재판 중에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에 소재 파악 의무가 없는 데다 24시간 감시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고 당일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결과를 듣고 도주하는 경우가 적잖다.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사법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불구속 재판 중 피고인이 도주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만 마음먹고 도주하는 이들을 짧은 기간에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 문건일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영장을 발부해도 해당 사건에서 파악된 피고인의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해야 한다"며 "기존 전화번호와 주소를 다 바꾸고 잠적하면 신속히 붙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도주한 이들을 강제 수사할 법적 수단도 마땅찮다. 형이 확정된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는 도주죄가 성립하지만 현행 형법상 미집행자는 체포 또는 구금 전에 도망쳐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휴대폰 등 통신기록을 토대로 일일이 탐문수사해 검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강제수사를 허용하면서 유죄가 확정된 뒤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한적인 수사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법 전문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형 집행률을 올리는 게 법치국가 원리에 비춰 타당하다"며 "현재 방법으로 추적에 어려움이 크다면 제도적 수단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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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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