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도 풀숲 갓난아기 시신 유기…"차 트렁크 안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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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8 20:33 조회 34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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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풀숲에 버린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차 트렁크에 두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두 사람에게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일반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바닷가 산책로. 그제6일 오전 이 산책로 옆 풀숲에서 태어난 지 20여 일 된 남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시신은 포대기에 싸여 있었고,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제저녁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아기 시신에 남아 있던 유류품 분석을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약 30시간 만에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 머물고 있던 두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지난달 8일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후 B 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을 돌아다니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이 기간 아기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고,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했다고 A 씨는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트렁크에 방치해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나 직후에 산모가 아기를 살해했을 때 적용됩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의 시신을 부검 의뢰해 A 씨와 B 씨의 자녀가 맞는지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인/기/기/사 ◆ "뱃속 아기 낳으라" 명령한 판사…재판서 울먹이며 한 말 ◆ 18억 현금 쌓아놓고 "센 만큼 준다"…부러움 산 보너스 ◆ 세뱃돈 얼마 주는 게 적당할까? 1위 차지한 뜻밖의 대답 ◆ 후쿠시마원전 부지 흥건…"기준 220배" 한국에도 보고 ◆ 홍콩 노쇼 메시, 도쿄에서는 반전…음모론 부른 입장문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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