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미화원 이불 안으로 손이 불쑥…아파트 관리소장 "보온 여부 확인"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女미화원 이불 안으로 손이 불쑥…아파트 관리소장 "보온 여부 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8 11:05 조회 132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女미화원 이불 안으로 손이 불쑥…아파트 관리소장 quot;보온 여부 확인quot;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환경미화원을 성추행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3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한 아파트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말까지 9차례에 걸쳐 환경미화원인 피해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성 직원들이 쉬고 있던 휴게실의 이불 안에 손을 넣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휴게실의 보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결과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A씨는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환경미화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