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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유죄 확정에…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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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8 17:29 조회 17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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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입학 취소 여부, 공정위서 1차 논의"
학칙 따르면 허위 기재 입학 취소 사유 해당

최강욱 유죄 확정에…연세대 quot;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quot;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연세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오는 모습.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3.09.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서 연세대학교가 조씨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는 학교 규정상 매년 만들어져야 하는 위원회여서 교내 교수님들로 이미 구성돼 있다"며 "조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일차적으로 입학공정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입학공정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공정위는 합격 취소 및 입학 취소 사유 심사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대학 및 본부행정기관 보직자를 제외한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중 한 명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앞서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위조나 변조는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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