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 사망…유족 "너무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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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20 09:22 조회 334 댓글 0본문
다리 불편한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부축해주던 중 봉변당해
8세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당시 사건 현장 주변으로는 세 개의 돌이 떨어져 있었으며 당시 초등생의 친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 씨78가 8살 초등학생 B 군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다. 이날 A 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돌에 변을 당했다. A 씨의 유족은 MBC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를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황망함을 나타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현장 주변에는 성인 주먹만 한 크기의 돌덩이 3개가 발견됐다. B 군이 돌을 던질 당시 B 군과 동갑인 C 군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정황을 파악해 이를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이 억울함을 나타내는 데에는 B 군이 10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유족들은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구와 함께 돌을 던진 것인지, 복도식 아파트에 살지 않는 B 군이 일부러 사건 현장을 찾아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범죄를 부모에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보호 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민법 750조 등지에는 미성년 범죄자와 관련 민법으로 다스려 감독자인 보호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우회적인 처벌도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3월 서울중앙지법은 17세 고등학생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2억 9400만 원을 배상케 했다. 당시 이 학생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데일리안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한동훈 장관 출마하면 하는 거지 ☞법원은 김근식 화학적 거세 왜 또 기각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279]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 만들려고 습관성 탄핵 남발하면…대표 발의자,직권남용으로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278] ☞"광복절 특사 전청조, 석방 직후 다시 범행해도 통제장치 전무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277] ☞최태원-노소영 소송전, 결국 대법원까지 가나…쟁점은 이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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