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던져 노인 죽인 초등생, 신상 털렸다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돌던져 노인 죽인 초등생, 신상 털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21 09:40 조회 232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돌 던진 학생, 10세 미만…촉법소년에도 해당 안 돼

돌던져 노인 죽인 초등생, 신상 털렸다
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걷던 70대 노인이 아파트 고층부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TV조선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이 털렸다.

21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온라인카페에 올라온 가해 초등학생의 신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들은 초등학생의 나이와 학교이름 등을 추정해 신상을 파헤치고 있다. 실제 초등학생의 신상과 부합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본 많은 이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만큼, 사회에서 충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신상공개를 옹호했다.

반면, 아무리 가해자라 할지라도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저학년의 신상까지 터는 것은 또 다른 가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함부로 신상을 털었다가는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70대 남성 김모 씨가 10여층 위에서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돌을 던진 초등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기준조차 되지 않는 완전한 형사 책임 제외 대상이다.



123@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차은우 홍콩 갔다..아침에 빛난 ‘남신 비주얼’
▶ 뮤지컬 흉기난동 타깃은 박은태였다…"규현 큰 용기에 깊은 감사"
▶ 엄정화 "방시혁과 우리결혼했어요 출연 거절 너무 후회"
▶ 16기 옥순 "父, 80년도에 100억 벌어…고등학생 때 하루 용돈 30만원"
▶ 보기만 해도 법적 처벌 가능…고려대, 성관계 영상에 발칵
▶ ‘하이쿠키’ 남지현, 학원물 왜 이제야 했나…새로운 모습 소화
▶ ‘등산로 살인’ 최윤종母 “돈 문제는 힘들다…저희도 살아야”
▶ 블랙핑크 리사, 재벌 2세와 전용기 데이트 즐겨
▶ "여자라 불러줘" 로마 최악의 황제, 트랜스젠더였다
▶ 윤계상, "다른 모습 보여드리는 것보다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