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와 남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를 둘러싼 사기 혐의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 씨 명의 벤틀리 차량이 몰수 보전 집행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앞서 남 씨는 전 씨에게 선물로 받은 3억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3일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 절차를 완료해 벤틀리 차량을 10일 서울동부지법에 몰수 보전 신청했고, 법원은 15일 이를 인용했다.
몰수 보전 조치는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몰수는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범죄단체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그 재산을 보유·처분하면서 얻은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단순 사기가 아닌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조해 법원의 보전 신청 인용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 보전된 벤틀리 차량은 피해 금액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차량을 공매 처분한 뒤 형사 재판이 끝나고 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전 씨 관련 사기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어 변제 시기와 방식 등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검찰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벤틀리 차량 외에도 남 씨가 자진해서 제출한 다른 금품 등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