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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진돗개 몸에 불 붙여 전신 3도…"버릇 고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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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22 13:22 조회 3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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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동물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괴산의 한 펜션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로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버릇을 고치려고 인화성 물질을 뿌린 건 맞지만, 소각 작업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붙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현장에서 쓰레기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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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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