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0분간 때리고 방치해 숨졌는데…상해치사 무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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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7 13:06 조회 350 댓글 0본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상해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10시쯤 충남 태안군 소재 주거지에서 약 5년간 동거하던 여성 B씨46와 말다툼하던 중 B씨가 던진 휴대전화에 맞자 약 10분간 발로 가슴을 차거나 내동댕이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집에 방치한 채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5일 뒤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상해를 입혀 B씨가 숨졌다며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과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진단서에 직접 사망원인은 뇌부종이고, 그 원인은 자발성 뇌출혈로 기재돼 있다"며 "이에 대해 담당 의사는 뇌출혈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도 상해로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뇌출혈이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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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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