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단체 회장 "의대증원, 지나친 규모…모든 대응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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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7 12:05 조회 348 댓글 0본문
정부 집단행동 불법 발언엔 "의사들 통제하면 된다는 거냐"
전공의, 정부 "의대 증원 시 88% 단체행동 의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내 대한전공의협의회 모습.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에 대해 "해도 너무 지나친 숫자"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개인적으로 게시글을 올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보건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명령 등 작금의 사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2천명 증원을 내질렀다"며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의사 인력 수급을 계획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파업휴진 등 단체 행동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의사들은 개원의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의사는 공공재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며 "통제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통해 낙수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길을 터줘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 의료 체계 구축·의대 교수 증원·경증 환자 상급 병원 의료 이용 제한·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필수 의료 등 의료 수가 정상화·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전공의 교육 개선이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a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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