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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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8 10:29 조회 353 댓글 0본문
지난 대선·지방선거 때 선거법 어기고 금품·식사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작년 11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천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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