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하이패스 카드 수백만원 결제돼"…단서 없어 미제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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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8 10:57 조회 329 댓글 0본문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분실된 하이패스 카드로 수백만원어치의 통행료가 결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한국도로공사의 CCTV 영상 보관기한 만료로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요금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60대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하이패스 카드로 총 468만원의 통행료가 납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019년 하이패스 카드를 꽂아둔 채 자신이 타던 차량을 중고 매매상에 넘겼는데, 그동안 소액으로 돈이 빠져나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하이패스 카드를 정지시킨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3일 만에 도로공사를 압수수색해 해당 카드를 사용한 차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영상 보관 기한 만료로 이미 기록이 사라진 뒤였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소를 비추는 CCTV의 경우 방범용이 아니라 요금 미납 차량 식별용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장용량이 적고, 새 영상이 들어오면 기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된다"면서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치도 별도로 있지만 해당 기록은 일주일밖에 보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다.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로공사의 데이터 보관 기간이 예상외로 짧아 당황했다"며 "관련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se_are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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