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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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8 16:29 조회 256 댓글 0본문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2.5 2024.2.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alllu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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