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로 도주했지만…경찰헬기에 덜미잡힌 불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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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2 17:36 조회 341 댓글 0본문
버스전용차로 위반 후 정지 명령에 달아나…20㎞ 도주 끝에 검거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은색 K7, 우측으로 나오세요." 설날이었던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 명절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K7 승용차를 목격하고, 즉시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 명령을 했다.
도주차량 쫓는 경찰헬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해당 차량은 경찰의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급가속을 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순찰 차량인 그랜저의 속력을 시속 180㎞까지 높여 따라붙으려 했으나, 도주 차량은 차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200㎞가량으로 달아났다. 순찰 차량은 앞서 가던 도주 차량이 덕평IC를 통해 국도로 빠지는 것을 봤지만,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속도를 더는 높이지 못했다고 한다. 자칫 추격에 실패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 등장한 것은 마침 고속도로 공중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였다. 경찰 헬기는 하늘 위에서 도주 차량을 끈질기게 뒤쫓으며, 순찰 차량의 길잡이가 됐다.
도주하는 불법체류자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주 차량은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소재 프리미엄 아웃렛 부근까지 총 20㎞를 달아났다가 경찰의 추격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동승자 3명 중 1명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에 멈춰 서 있는 경찰 헬기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는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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