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성폭행하고 딸까지 손 뻗친 비정한 父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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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3 00:01 조회 309 댓글 0본문
- 놀러 온 딸 친구 성폭행하고 또 추행
- 딸 상습 폭행...가슴 만지는 등 추행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6년 2월 14일, 친구집에서 잠에 들었던 A17양은 불쾌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깬 이유는 다름 아닌 친구의 아버지 50대 B씨 때문.
B씨의 손길은 A양 뿐이 아닌 자신의 친딸에게도 향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13일 오후 9시 40분쯤 집에서 여느날처럼 평범히 컴퓨터를 하고 있던 딸의 곁으로 다가갔다. B씨의 손은 딸의 가슴을 향했고 이런 일은 1년 사이 세 차례나 반복됐다. B씨는 이밖에도 술을 마신 후 이유 없이 B양을 주먹으로 때리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B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상태였고 친딸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의 장애인 친구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인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학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적 수준이 낮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 초밥 먹는 4421번 죄수…살인자ㅇ난감, 이재명 묘사 논란 사실무근[공식] ☞ “대한민국 초토화해 버릴 것” 김정은 발언…러시아가 밝힌 입장은 ☞ “겁주면 지릴 줄 알았나”…성난 의사들 ‘막말 쏟아내기 시작했다 ☞ "같이 갑시다"…93세 부인과 동반 안락사한 네덜란드 전 총리 ☞ 국민의힘에서 잇따르는 클린스만 감독 경질론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홍수현 soo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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