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ㅊㄴ ㅂㅅ 무죄, ㅅㅅ 유죄…들쭉날쭉 초성 모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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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3 05:31 조회 269 댓글 0본문
ㅁㅊㄴ ㅂㅅ 등 초성으로 된 비속어 표현을 사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들쭉날쭉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군 생활관 동료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을 지칭해 ㅁㅊㄴ이라고 쓴 병사 A씨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8월 인천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부사관이 단체 대화방에 잘못 올린 글을 봤다. 그는 분대원 18명이 있는 또 다른 대화방에 상관의 실수를 공유하고 뭐지? ㅁㅊㄴ인가?라고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ㅁㅊㄴ 표현은 미친놈의 초성을 나타낸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표현이 △1회만 사용됐고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쓰이며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며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ㅂㅅ이라는 표현도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태웅도 지난해 4월4일 단체 대화방에서 ㅂㅅ이라고 쓴 시민단체 회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10월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 대표와 단체 대화방에서 다투다가 ㅂㅅ 같은 소리 ㅂㅅ아라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ㅂㅅ이라는 표현이 병신과 동일하다고 판단,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 양 표현을 완전히 동일시하기 어렵다. 병신이라는 직접적 욕설을 피하려고 초성 ㅂㅅ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혐오스러운 욕설이라기보다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라고 밝혔다. 초성으로 된 속어라도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미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C씨에 지난해 4월1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17년 12월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해 유명인을 언급한 게시물에 ㅅㅅ 서버렸다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써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C씨는 자기 댓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의미라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쓴 댓글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또는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모욕 자체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데, 급기야 초성으로 된 표현이라면 더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과거에 누군가 전과자야라고 말해서 유죄가 나온 적도 있고 무죄가 나온 적도 있다"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규정한 법 자체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애초 일관성 없어 보이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초성 표현은 완전히 명시적인 욕설도 아니다 보니 변호사 입장에서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판사나 검사들 입장에서도 처벌할 가치가 있느냐에 있어서 혼동이 심한 것 같다. 사건 당사자들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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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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