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기획] 버려진 양심, 쓰레기 투척에 몸살 앓는 고속도로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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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3 00:03 조회 195 댓글 0본문
매년 명절 반복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무단 투기 작년 추석과 올 설날 비교 취재
[더팩트ㅣ안성=박헌우 기자] "아이고, 이거 참... 24시간 쓰레기통을 갈아줘야 해" 올해 설날도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대란은 어김없이 반복됐다. 치우고 치워도 고속도로 휴게소의 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직원들은 쓰레기를 치우느라 분주하다. 금세 트럭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끝이 안 보이니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더팩트> 취재진은 매년 명절 반복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살펴보고자 지난해 9월 24일 추석과 올해 설 연휴인 9일, 설날인 10일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 문제점을 카메라에 담았다. 더팩트>
◆ 쓰레기통 옆 CCTV, 무단투기 금지…양심 버리는 시민들 설 연휴 맞은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부산방면는 귀성객들로 가득했다. 취재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환경미화원 A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쓰레기통을 청소 중인 A 씨는 "명절이면 평소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고 산더미처럼 쌓여 끝이 안 보인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휴게소 이용객들이 다른 곳에서 쓰레기를 가져온다며 "24시간 내내 쓰레기통을 비우고 갈아줘야 한다. 1시간이면 가득 찬다"고 하소연했다.
취재진은 이날 휴게소에 3시간가량 머물며 이용객들이 외부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했다. 검정 봉투에 쓰레기를 가득 담아 놓고 가는 시민, 한곳에 여러 쓰레기를 담아 분리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시민, 봉투째 털어 넣는 시민 등 쓰레기 투척의 유형은 다양했다. 시민들은 쓰레기통 옆에 세워진 CCTV 녹화 중, 외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로 휴게소 쓰레기통에 양심을 버리고 있었다.
◆ 다시 찾은 안성휴게소, 달라진 건 없었다 지난해 추석이었던 9월 24일 이후 취재진은 5개월 만에 다시 안성휴게소를 찾았다. 이곳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B 씨는 평소와 명절 연휴 쓰레기양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평일에는 1시간에 한 번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명절이면 1시간에 두 번 이상 비우고 있다"면서 "평소 대비 두 배 넘게 쓰레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게소 자체 쓰레기가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쓰레기도 더 많다고 전했다.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명절에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통에 무단 투기하고 간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연휴 막바지에 이르면 아이스박스, 돗자리 등 놀러 갔다가 오면서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연휴 기간 주요 도로 및 정체 구간,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무단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B 씨는 "단속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어 휴게소 자체 CCTV를 통해 확인 후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휴게소 쓰레기, 고속도로 무단투기 쓰레기보다 2배 많아 심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2022년 기준 1만 6603톤으로 고속도로에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양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남해선에 위치한 함안휴게소로 연간 351.9톤의 쓰레기를 배출해 처리비용에만 약 4200만 원을 소요한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면서 "깨끗한 사회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고속도로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양이 매년 7300톤으로 5년간 처리 비용으로 102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8년 7509t △2019년 7583t △2020년 7223t △2021년 7269t △2022년 7359t으로 연평균 7389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에 무단투기 되고 있다. 맹 의원은 "그동안 공사 차원에서 홍보 현수막, 순찰차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공사의 단속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상제도 등 현재 실시 중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유명무실한 관리 대책···시민들은 잘 모른다 환경부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적체 방지와 선물 과대포장 점검, 무단투기 집중 단속 등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정체 도로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했다.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상습 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 실시하고 주요 도로 및 정체 구간과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무단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을 강화했다. 또 단기간 귀성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자체 전광판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리배출 요령 등을 안내하며, 쓰레기가 제때 치워질 수 있도록 청소 인력 재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추가 설치 등 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환경부에서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발표하지만,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모양새다. 휴게소 이용객 박 모 씨는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면서 "아마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것이다. 대부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대책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용객 김 모 씨 또한 "우리같은 주부들도 잘 모른다. 무단투기 단속이나 분리배출 등에 대해선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내비췄다.
◆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매년 발표하는 환경부의 명절 쓰레기 관리 대책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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