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이탈 경영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30%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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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13 11:25 조회 249 댓글 0본문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5.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은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갚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선지급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이 급감하여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 조치는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날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센터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 의료이용 불편과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양 센터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주한 각국 공관을 통해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상담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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