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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회의록 없다한 복지부…허위공문서 작성 검찰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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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13 14:59 조회 2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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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회의록 없다한 복지부…허위공문서 작성 검찰 고발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 존재 여부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 뉴스1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없다고 답변한 후 문제가 되자 오해가 있었고 법적 의무가 있는 회의의 회의록은 작성·보관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없다고 통보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과 7일 뉴스1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복지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와 보정심 산하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뉴스1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복지부는 청구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복지부의 답변이 명백한 허위 통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회의록 미작성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지난 7일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보정심과 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정 위원회로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돼 있다"라며 "회의록이 당연히 존재해야 함에도, 없다고 통지한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정보공개에 대한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공적 문서인 만큼 허위 통지는 명백히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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