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권 넘어간 뒤에도 작전 지시?…임성근 주장 맞서는 정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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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13 19:17 조회 260 댓글 0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은 수색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JTBC가 연속 보도한 현장 지휘관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자필서명이 적힌 문건에는 정반대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채 상병 실종 하루 전날, 현장 지휘관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오후 4시 40분 임 사단장이 상당히 화가 난 상태라면서 무리한 수색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약 5시간 뒤에는 "내일 7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라는 지시가 공유됐습니다. 7대대는 채 상병이 속한 대대입니다. 같은 날 여단장과 7대대 현장 지휘관의 통화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됩니다. 현장 지휘관은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합니다. [이모 씨/해병 포7대대장 2023년 7월 18일/통화 : {그쪽 상황이 좀 어떠냐?} 비가 많이 와서 수색 인원들 잠깐 차에 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단장은 임 사단장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박모 씨/해병 7여단장 2023년 7월 18일/통화 :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좀 애매해.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실종 이틀 전 수색 작전을 총지휘하는 통제권은 육군 2작전사령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임 사단장은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는 수색을,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에는 복구 작전 시행을 명령하는 문건에 직접 서명을 합니다. 통제권이 넘어간 지 1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이러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임 사단장이 권한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해 사망사고가 벌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 관련 기사 임성근 "수중수색 지시? 허위사실 난무"…입장 되풀이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5940 김민관 기자 kim.minkwan@jtbc.co.kr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최다희] [핫클릭] ▶ 저수지 드럼통서 한국인 관광객 시신…피의자 1명 검거 ▶ 티웨이 "제조사서 페널티" 기장 징계…그런 규정 없었다 ▶ "승진으로 화답?" 비판도…입틀막 경호차장 근황 ▶ 한국서도 목격담…초강력 태양 폭풍이 부른 이례적 풍경 ▶ "히로시마처럼 핵폭탄" 언급까지…미 정치권도 파장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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