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년 앗아간 상습 음주운전범, 반성문 35번 쓰고 징역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16 03:01 조회 310 댓글 0본문
재범 엄벌 윤창호법 공백 기간에
재판부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음주범 “양형 부당” 항소했다 철회 ‘제2의 손흥민’을 꿈꾸다 음주 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를 차로 친 운전자가 상습 음주범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김모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됐지만 법원에 반성문을 35차례 제출한 끝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22년 9월 20일 오전 2시 10분경 경기 수원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몰다가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진 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았다. 진 씨는 나흘 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 씨는 같은 해 11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는 기본 징역 2∼5년의 범위에서 선고하고, 김 씨처럼 음주 상태로 낸 사고였다면 여기서 형량을 가중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3월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경합범의 양형 기준을 고려했을 때 그리 무겁지 않은 처벌이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재판을 받는 넉 달간 하루에서 보름 간격으로 반성문을 총 35차례 제출했는데,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