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덮은 검은 가운의 정체는? 달라진 수갑 가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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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17 11:54 조회 242 댓글 0본문
"피의자 인권 보호"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반응 갈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위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16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를 받는 A50대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됐다. 그런데 이날 A씨의 모습은 평소 눈에 익은 피의자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명 수갑 가리개를 사용한다. 대개 수갑 가리개는 수건 등으로 수갑 찬 손목을 감는다. 하지만 이날 A씨는 검은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얼핏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가운과 비슷한 재질의 천과 모양새였다. 수갑을 찬 모습이나 포승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보도를 통해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피의자의 인권을 더 잘 보호하는 것 같다는 찬성 의견과 굳이 저렇게까지 친절히 보호해야 하느냐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A씨가 입었던 검은색 가운의 정체는 부산 연제경찰서가 직접 업체에 의뢰해 만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 이후 업체에 맡겨 수갑 가리개를 제작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미완성본이긴 하나 어제 A씨를 호송할 때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타지역 경찰청에서는 사용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 이러한 가운 형태의 가리개를 사용한 경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사항 이후 부산 내 경찰서에서 따로 제작을 하거나 구입해서 몇 개씩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인권위는 피의자 등이 일반 대중에게 노출돼 모욕이나 호기심,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갑 가리개를 사용해도 포승줄이 외부에 노출될 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에도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하는 등 수년 전부터 노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밧줄형 포승 대신 벨트형 포승 도입을 확대하고,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년 만에 70억차익 ◇ 김호중 돈 안받겠다…팬클럽 기부도 거절 ◇ 이성경, 금수저설 인정…"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 ◇ 오달수 "이혼할 사주팔자 따로 있는 것 같다" ◇ 서유리 "전 남편, 식비·여행비까지 더치페이" ◇ 90억 재력가, 목·손에 테이프 감긴 채 사망 ◇ 최재림, 18세 연상 박칼린과 열애설 ◇ 배우 전승재, 뇌출혈로 3개월째 의식불명 ◇ 신봉선, 11㎏ 감량 후 확 바뀐 외모…몰라볼 정도 ◇ 한예슬, 신혼여행서 과감한 비키니 자태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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