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아 집 사줄게"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하려 한 8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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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06 07:18 조회 342 댓글 0본문
남편은 “신고하면 같이 못 살아” 회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8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 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건 발생 당시엔 남편이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 씨는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툰 뒤 남편의 요구로 집을 나왔으며, 이후 지인에게 A 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날 법정구속에 앞서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적이 없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김호중 천재적 재능 아까워…관용 베풀어야” KBS 청원글 논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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