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이재명 정치적 명운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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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07 06:32 조회 305 댓글 0본문
이화영 당시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10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0.7 / 뉴스1 ⓒ News1
◇ 핵심 쟁점은 대북송금…이화영 공모 여부 초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핵심 쟁점은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이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냐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당시 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조선노동당에 대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제재 등 영향으로 스마트팜 사업비 지급 약속이 틀어지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중국으로 달러를 밀반출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를 계기로 도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북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도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는 해당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애초 대북 제재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에게 사업비 대납을 요구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당시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 정세가 경색됐기 때문에 방북을 위한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화영씨가 2018년 7월 10일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7.10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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