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중대장, 의료진에 상황 축소 진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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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3 02:11 조회 318 댓글 0본문
군인권센터 “훈련병 구급차 동승
병원에 사건 전후 관한 기록 없어”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중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의 사망 사인이 열사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밝혀졌다. 훈련병은 병원으로 후송 도중 잠시 의식이 돌아온 순간에도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병의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이며 원인은 열사병”이라고 밝혔다. 훈련병은 쓰러지기 직전까지 완전 군장을 한 채 선착순 뛰기, 팔굽혀 펴기, 구보 등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훈련병이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속초의료원으로 후송되던 중 잠시 의식을 되찾았는데 당시 했던 말이 본인 이름, 몸에서 불편한 점, 그리고 ‘죄송하다’였다”고 전했다. 훈련병이 쓰러져 의무병에게 응급 진단을 받는 중에도 중대장 A씨가 훈련병에게 “일어나, 너 때문에 다른 훈련병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인 중대장 A씨가 훈련병 후송 과정에서 구급차 조수석에 타서 상황을 통제하는 선탑자였다는 점, 또 훈련병에 대한 의무실 의료 기록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임 소장은 “가혹 행위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는다면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훈련병 유족이 11일 오후 군 병원에 훈련병이 의무실에서 받았던 치료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으나 “의무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임 소장은 “각급 군 의료시설 의무기록은 전산 등록되기 때문에 전국 모든 군 병원에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의료 기록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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