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잃은 학생들이…" 고교생 죽인 음주 뺑소니범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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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3 13:59 조회 341 댓글 0본문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시속 130㎞로 질주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범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 CCTV에는 보행자 신호가 깜박이기 시작한 건널목으로 뛰어가는 B군의 모습이 보인다. B군이 도로를 거의 건너 인도에 다다를 때쯤, 갑자기 오른쪽에서 A씨가 운전한 검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왔고 그대로 B군에게 돌진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당시 시속 130여 ㎞로 달려 B군을 치고 달아난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곳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A씨는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차를 몰았고, 22㎞를 내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다 변을 당한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미숙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사고 직전 적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난폭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는 A씨의 난폭 운전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운전자도 있었다. 허 부장판사는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친구를 잃은 학생들과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서울 청담·삼성·대치·잠실 토허제 1년 연장..규제풀면 집값 자극 ☞ “여기가 지옥”…범죄 저지른 문신男 2000명이 끌려간 곳은 ☞ ‘이재명 사이코 글에 ‘좋아요 누른 文?, 이제는 알 수 없다 ☞ 페트병에 ‘쉬…식당서 아이 오줌 버리고 간 부모 “정말 충격적” ☞ 엘리베이터 열리자 주춤...경찰에 휘두른 야구방망이, 결말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박지혜 no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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