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결별 통보하자 찾아가 성폭행…피해 영상 있지만 검찰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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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3 21:05 조회 372 댓글 0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을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 여성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피해 여성인 제보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 남성이 구속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은 2차례 제보자의 집을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제보자를 약 4시간 동안 폭행 및 무단 침입 때마다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남성이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과를 취소하며 제보자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게 엊그제 사과한 거 잘못됐다, 남자들이랑 즐겁게 살라며 메시지 상에서 웃을 때 쓰는 자음인 ㅎㅎ을 보낸 겁니다. 제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이에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몇 초에서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가해자한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각 사유라고 하더라"라며 "무단 침입한 후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보낸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와 관련 남성은 사건반장에 "합의된 성관계였고 저 역시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남성은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핫클릭] ▶ 우드사이드 철수 전 "대게, 경제성 마이너스" 결론 ▶ 김 여사 명품백 대통령기록물?…권익위 논리 보니 ▶ 새 인물 등장? 윤대통령 동기 고석, 이종섭과 통화 ▶ 기증 시신으로…연대서도 일반인에 해부학 강의 ▶ 전 남친이 성폭행…피해 영상 있는데 증거 불충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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