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도급 최저임금, 올해는 정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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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3 21:55 조회 381 댓글 0본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3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임금이 도급제로 정해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을 근거로 도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영계는 도급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사도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음 최임위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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