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4 10:32 조회 385 댓글 0본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022.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항소 기한이 각각 13일, 7일까지였던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여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그중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 씨의 대리인인 박원경 변호사는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 인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상 액수가 좀 아쉽다"고 말했고 김 씨 역시 입장문을 통해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와 충남도,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