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만나려"…군부대 차량으로 11시간 탈영한 운전병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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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4 10:25 조회 357 댓글 0본문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A 씨는 육군본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10월 8일쯤 충남 계룡시의 한 군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관용차량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군부대 차량을 운전해 인천으로 갔다. 약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던 A 씨는 사전에 챙겨놓은 영외운전증을 위조해 군부대 복귀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점, 해당 사건을 제외하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점,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내리고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무단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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