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리셀 사망자 직계·형제 유족 숙식 31일까지만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7-09 13:05 조회 101 댓글 0본문
친인척·지인은 10일까지만…시, 지원 만료 시점 유족에 통보
유족 반발…시 "친인척 등 지원 법적 근거 부족…불가피한 조치"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숙식 지원을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오는 31일, 친인척 및 지인은 10일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유족에게 통보했다. 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원 근거가 부족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특히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기준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사망자의 배우자 10명, 직계존비속 37명, 형제자매 15명, 친인척 등 66명이다.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지원해왔다. 유족 중 일부는 거주지가 한국에 없거나 멀어서 시청 주변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숙박과 식사 등 비용은 시가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숙식 지원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어 이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는 유족또는 이재민에게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설치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숙박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 특정 시점에 지원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고 초기 사망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점과 신원 확인을 위해 외국에서 거주한 유족들이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상 유족뿐 아니라 친인척 등도 구별 없이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식에 대해선 7일 지원이 원칙이나 화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심의를 통해 연장해 친인척 등은 오는 10일까지, 유족은 31일까지로 지원 만료 시점을 정했다"며 "유족과 친인척에 대한 지원 비용은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규정을 넘어 계속해 지원하기엔 문제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 같이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아리셀 유족들은 노동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2층 시장실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시 공무원들과 대치 중이다. 이들은 "차별 없이 유족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땐 언제고 이제 와 지원을 끊는가"라며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지시를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goals@yna.co.kr 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