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차도를 달리던 자전거가 나뭇가지에 부딪혀 쓰러진 가운데 경찰과 보험사 측이 옆을 지나던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세상은 요지경~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진 자전거와 사고. 경찰과 보험사는 제 잘못이 크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2차로에 있었던 제보자 A 씨는 우측의 자전거와 충돌하지 않으려 최대한 중앙에 붙어 주행 중이었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
A 씨는 "잎이 말라 죽은 나무는 뽑혀서 눕혀 있었다. 나뭇가지가 없었다면 정상 주행할 수 있었을 거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차 대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가 가해자라고 하더라. 보험사도 제 과실이 최소 60% 이상이라고 한다"며 억울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논의할 필요가 있나. 자전거와 차 거리가 1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자전거 지나가면서 경적 울렸어야 했겠나. 그럼 자전거 운전자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블박차 잘못 하나도 없는데 경찰은 왜 차량을 가해 차량이라고 하고 보험사는 왜 과실 60%라고 할까. 세상은 요지경이다. 참 희한하다"라며 의문을 표했다.
누리꾼들은 "이런 걸 보상해 주니 보험사기 치지. 차주님 웬만하면 저런 상황에 뒤로 빠지거나 차선 변경해서 가시길. 피하는 게 답", "해당 지자체 가로수 관리부서에 문의해서 보험 처리 요청하시길", "재수가 없으려면 저런 사고도 생기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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