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자 이해충돌"…시민단체,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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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7-09 19:45 조회 82 댓글 0본문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200인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대통령실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사건에 관여한 혐의자 측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전례는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확인된다"며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인 만큼 여당의 특검 추천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군인권센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주요 피의자들과 수사기관, 정부, 여당, 대통령이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정권이 임성근 구명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정권이 경찰, 검찰을 틀어쥐고 검찰의 기소권으로 공수처를 통제하고, 거부권으로 특검을 막으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제도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방도가 없다"며 "국민 대신 임성근을 선택한 대가를 치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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