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현진 습격 중학생, 퇴학 안 당해 2학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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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7-25 05:10 조회 51 댓글 0본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배현진 의원실 제공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생활교육위원회에선 3월 학기 시작 이후 여름방학인 현재까지 등교하지 않고 있는 A 군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3월 학기 시작 이후부터 5월까지 등교하지 않은 A 군의 가족은 학교 측에 출결이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학교장 재량으로 당시까지의 출결은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선 A 군에 대해 가장 강한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강제전학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A 군의 퇴학 처리는 불가능하다. 생활교육위에서 전학 처분도 나오지 않은 만큼 A 군이 의지만 있다면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속 학교에서도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A 군이 지금처럼 계속 학교에 나가지 않고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엔 정원 외 관리 대상에 속하게 된다.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 결석해 이후 출석해도 해당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학칙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모두 정원 외 관리 및 유예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만 15세인 A 군은 형법 제9조 1항에 따라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엔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 지난달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A 군은 앞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 모 씨28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을 향해 커피를 던진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A 군은 이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원 입소,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이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도 A 군과 같은 범죄소년의 경우엔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다. 한편 지난 1월 25일 오후 A 군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rea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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