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건희 명품백 확보…사용감·동일성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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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7-26 16:15 조회 52 댓글 0본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수수한 명품가방을 26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 중이던 명품가방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았다. 검찰은 확보한 가방이 2022년 9월13일 최 목사가 선물한 것과 같은 제품인지 동일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수사팀은 대통령실 쪽에 해당 가방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 여사 쪽은 명품가방을 반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용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2022년 9월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뒤 잠시 포장을 풀었다가 그대로 다시 포장해 보관 중이라는 것이다. 또 당일 저녁에 ‘추후 반환’을 지시했지만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시를 잊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도 이렇게 진술한 바 있다. 명품가방은 2022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옮겨졌다. 김 여사는 가방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관련 취재가 시작된 뒤 가방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실 창고로 다시 옮겨 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여사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통령실로부터 제출받은 가방이 최 목사가 전달한 것과 동일품인지 확인하는 동시에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도 검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명품가방 조사와 함께 윤 대통령의 명품가방 수수 인지 시점과 신고 여부,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티몬 환불접수’ 현장 1천여명 몰려…“압사할 듯” “연차 내고 24시간째” 이글스파크에 난 불…야구보러 간 소방관들이 대형사고 막아 [단독] 검찰, 윤 대통령 ‘김건희 명품백’ 신고의무 확인 나선다 박찬대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 발의”…한동훈 “숫자 많다고 법 무시” 조국 “문 대통령이 정경심 구속 지시? 김건희, 이간질에 매우 유능” 한남동 관저 200m 밖에서 발 묶인 야당 “김건희·최은순 출석하라” 텅 빈 ‘김건희 증인석’…최재영 “김 여사에 4가지 부탁한 적 있다” 단식 통해 맞이한 ‘존엄한 죽음’…어머니의 ‘죽음 수업’ [책amp;생각] 대통령실, ‘김건희 비공개 사과’ 논란에 “심정 전달한 것” 선긋기 방통위 ‘0인 체제’…윤 대통령, 이상인 대행 면직안 재가 한겨레>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후원] ▶▶무료 구독하면 선물이 한가득!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추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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